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아차사고 신고제도가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안내드립니다.
가. 건 명 : 아차사고 신고제도 실시 안내
나. 추진 근거 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
-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호
다. 적용대상 : 평택시청소년재단 협업업무 종사자 및 도급·용역·위탁 사업 종사자
라. 운영시기 : 상시
마. 처리절차 :
- 1단계 ) 아차사고 신고 (협업업무 종사자)
- 2단계 ) 개선조치 마련 및 이행 (해당부서)
- 3단계 ) 아차사고 사후관리 (경영기획실 및 해당부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