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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

청소년재단 [중대재해처벌법 / 위험성 평가] 아차사고 신고제고 실시
  • 고영준
  • 031-610-4500
  • 2024-06-20
  • 215
청소년재단
  • 2024-06-20
  • 215
[중대재해처벌법 / 위험성 평가] 아차사고 신고제고 실시
  • 고영준
  • 031-610-4500
  • 고용일자 : 2024-04-22
  • 고용번호 : 22

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아차사고 신고제도가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  가. 건 명 : 아차사고 신고제도 실시 안내


  나. 추진 근거 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호


  다. 적용대상 : 평택시청소년재단 협업업무 종사자 및 도급·용역·위탁 사업 종사자


  라. 운영시기 : 상시


  마. 처리절차 :

    - 1단계 ) 아차사고 신고 (협업업무 종사자)

    - 2단계 ) 개선조치 마련 및 이행 (해당부서)

    - 3단계 ) 아차사고 사후관리 (경영기획실 및 해당부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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