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권)
-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(작업중지 요청제)
2. 각종 위험요인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작업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작업 중 긴급을
요하는 위험상황을 인지시 즉시 작업중지 후 관리감독자에게 신고, 해당 부서는 위험
요소 제거 후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요청제도 이행 활성화를 통해
중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시행
3. 각 시설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, 홍보, 게시를 통해 본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
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