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재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
해당되는 청소년 여러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□ 2024년 상반기 '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' 신청 개요
- 신청대상: '24년 1~4월경기버스를 이용한 경기도 거주 만13~23세 - 신청기간: '24. 7. 1.(월) ~ 7. 31.(수) - 지원내용: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지원(6만원 한도) *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: '24. 1~4월 * '24년 10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 - 구비사항: 본인 명의 교통카드,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, 간편/금융/공동인증서 - 신청방법: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(www.gbuspb.kr) 접속 및 신청 - 문의사항: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(☎1577-8459) ※ 기존 '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(만13~23세 대상)'이 종료됨에 따라 '24년 5월부터 시작한 '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(만6~18세)'은 분기별 자동 환급 |
